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안이 국민의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로스쿨 설치는 허가가 아닌 인가로 결정돼야 하는데, 총정원이 제한되면 인가기준을 충족한 학교도 로스쿨을 개원할 수 없게 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극도로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총정원 제한이 법조인력이 되기 위한 기회를 박탈하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며,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관련 법률이나 국가 차원의 총 입학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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