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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돈 내도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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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무 관련자와 각자 비용을 내고 골프를 해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건설교통부는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강령 길라잡이'를 발간해 전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자는 문제풀이와 위반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무원이 과거 직무 관련자와 각자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골프를 해도 행동강령 위반이다.

공무원행동강령중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은 모든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물품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이를 묵인하도록 과장이 지시하더라도 과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이나 e메일 등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소명 후에도 계속 부당지시를 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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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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