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 준공 때 내도 된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건축허가후 4개월내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년 4월부터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