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2006년 10월 경쟁업체인 '엠플 온라인'이 소비자 판촉행사를 진행하자 거래 사업자들에게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7개 사업자가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G마켓의 이런 행위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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