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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경제] '국산 둔갑' 수입 새우젓,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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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 해안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총 1,791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단속했다고 합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이러한 행위가 빈번할 것에 대비해 수입산 새우젓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상대로 하는 새우젓 수입업체, 가공업소들을 중심으로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 그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서해안의 새우 어획량이 크게 늘어서 국내산으로 김장시장을 대체할만큼 양이 많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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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입산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 방법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천 새우육젓(100g) 5,500원

오젓(100g) 2,500원

추젓(100g) 1,500원

목포 멸치젓(100g) 550원

황석어젓(100g) 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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