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단, 나중에 좋아지길 바라며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설문조사를 보면, 별거 경험자 열명 가운데 네명이 별거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별거후에도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8%였고, 겨우 7%만이 별거가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격차이였으며, 그 다음이 배우자의 폭력, 경제적 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쪽이 아이들을 맡게 될 경우를 감안해 별거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양육비나 생활비, 면접교섭권 등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항목이었는데요.
가정법률 상담소는 별거제도를 신설할 경우 부부의 정조의무는 면제하되, 부양의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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