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무부 "난민 인정 못받아도 국내 체류 가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체류자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도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때 불심 검문 절차처럼 의심스런 외국인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