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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해외송금 자유화

외환거래규제 대폭 완화 …연 5만달러까지 송금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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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투자목적용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되고, 연간 5만 달러까지는 해외송금이 사실상 자유화됩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가 오늘(8일)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은 외환거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현행 3백만 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이 내년 하반기에 폐지돼,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2009년 말까지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국민들이 외환거래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1만 달러까지는 신고 전 송금이 가능해지고,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기 전이라도 매입 예정액의 10% 이내 또는 10만 달러 한도 안에서 사전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는 현재 은행에만 허용된 외화 환전이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등에도 허용되며,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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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돼 간편한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대신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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