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축구비리 건국대 감독·체육부장에 실형 선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프로구단 입단과정에서 학부모와 구단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국대학교 축구부 김 모 감독과 장 모 체육부장에게 징역 1년 4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받아 쓴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학교체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하게 처벌한다"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건국대학교 선수의 프로축구 입단 과정에서 구단과 선수 부모들로부터 3억 원과 1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