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근무 속에 금강산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었던 마산시 간부 공무원 8명에 대해 정직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마산시가 중징계 요구를 해온 사무관급 8명과 경징계 요청된 21명 등 29명에 대해 징계 심의와 개별 심리를 실시해 사무관급 8명 가운데 책임 성이 강한 2명은 정직 3개월, 나머지 6명은 정직 1개월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징계 대상 21명 가운데 국장급 1명은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견책에 처했고 6급이하 20명도 견책으로 징계수준을 결정하되 이 가운데 표창을 받은 13명은 공적을 참작해 '불문경고'로 의결했다.
하지만 간부들의 경우 표창 경력이 있더라도 징계수위를 감경하지 않았다.
도 인사위 결정을 통보받은 마산시장이 징계 처분을 내리면 정직 대상자의 경우 해당 기간 출근 자체가 정지되며 승진과 급여 결정 과정에서 큰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고 퇴직시 서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인사위 의결 과정에서 마산시가 2003년 9월 태풍 '매미' 내습 당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점 등을 감안해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점, 이미 시 에서 한달간 직위해제 등 처분을 내려 본인은 물론 여행에 동행했던 가족들까지 심한 고통을 당한 것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직원들은 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한 징계를 내리자 "너무 심하다. 개별적으로라도 소청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술렁이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청 직원은 "한달간 직위해제된 이들이 새벽부터 환경미화원들도 함께 청소를 하는 등 반성의 시간을 나름대로 충분히 가졌는데 도가 또다시 정직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시측은 도의 결정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받는 데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후속인사도 실시키로 했다.
시 고위직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엄청난 태풍재해를 입었던 우리 지역에서 전 직원들의 복무마인드를 올바로 잡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전직원 다짐대회 등 복무기강을 확립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시 과장과 동장 등 사무관급 8명은 태풍 '나리'로 비상이 걸렸던 지난 9월14일 저녁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여행길에 올라 태풍이 휩쓸고 간 지난 16일 저녁에 돌아와 물의를 빚었으며 도 감사 과정에서 21명이 금강산 여행을 이 기간에 다녀온 것으로 추가 적발된 바 있다.
(창원.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