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상품이란 이름으로 효능과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던 제품들이 의료기기군에서 대거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품목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료기기 품목허가 및 신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천13개 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의료기기를 2천4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사용목적을 구체화하며 품목별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식약청은 약품냉장고와 혈액응고 시간 측정시험지, 진료용 장갑 등을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육통증완화 등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매트식 온열기, 마사지기, 전기찜질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기, 발욕조기(족욕기), 안면사우나기기 등 7개 품목은 의료기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실제로 그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던 이들 제품은 마치 질병치료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거짓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해 식약청의 골머리를 앓게 했었다.
더욱이 이들 제품은 품질만족도가 떨어지고 애프터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왔던 게 사실이다.
식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 류시한 팀장은 "이번 조치로 수출입을 위한 품목허가 절차가 수월해지고 사용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거짓 과대광고 단속 등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