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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원조교제 정읍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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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원조 교제를 한 전북 정읍시 모 중학교 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정읍시 교육청 중등담당 장학사는 6일 "원조교제 혐의를 받고 있는 A(42)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A교사의 성매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문제의 교사를 직위 해제해 수업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성매수와 관련해 경찰을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1일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냈으나 '피조사자 신분'이어서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장학사는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A교사의 성매수 건은 없었다"며 "하지만 학교법인은 향후 수사 및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없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책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강력한 처벌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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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이날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부안군 계화면 한 둑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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