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때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유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외출, 외박사항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병원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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