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내 모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나 액화석유가스 등 유류 구입 보조금에 대한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이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이며, 이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 지정 결제용 카드 발급사인 신한카드로부터 관련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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