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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 인사고과 낮게 매기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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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 인사 고과에서 나이가 많은 사원들을 일률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업체 사장에게 인사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공기업에 다니는 58살 김모 씨등 과장급 50명은 지난 2004년 회사 고과 평가에서 모두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아 보직을 박탈당하고 평사원으로 발령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해 4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회사는 개인의 업무능력과 실적을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한 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부과한 것이라며 나이에 따른 차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인사평가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연령대와 등급 부여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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