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최고 10만 원) 납부 부담으로 재등록 등을 기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을 절반까지 경감해주던 규정을 완화해 4분의 3 수준까지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1년 간 찾아가지 않는 분실 습득증은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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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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