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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이르면 오늘 영장…'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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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이르면 오늘(5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주말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전군표 국세청장의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정리작업을 벌였습니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뇌물공여 진술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 및 정황 등을 토대로 전 청장의 혐의 부인 진술을 대조하며 최종 법리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르면 오늘 중에 전 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국세청 비서실 직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정상곤 씨가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시점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날 조사는 전 청장이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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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서실 직원들은 정상곤 씨가 돈을 건넸다고 한 시점 당시의 전 국세청장의 알리바이 등을 대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정상곤씨의 상납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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