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대리하는 대가로 무려 80억 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정 모 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5억여 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당국의 주장대로 '허위 약정서'를 통해 탈세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세기본법은 5년으로 규정된 세금 부과 기간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탈세하는 경우 10년으로 늘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95년 종중 땅 관련 소송을 수임해 성공보수금으로 79억여 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재작년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며 45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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