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는 신용보증료가 많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개인과 사업자보증의 기준보증요율을 현행보다 최대 50%까지 인하해, 내일부터 보증이 실행되는 신규 고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보증의 경우 현재 연 0.3%∼1%인 보증요율을 0.2~0.5%로 낮춰 최대 0.5% 포인트 내립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이 천만 원인 일반임차자금보증의 경우 고객의 연간 보증료가 현행 5만~10만 원에서 3만~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중소주택 건설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대주택건설자금 등 사업자보증도 현행 1~1.2%인 보증 요율을 0.5~1%로 하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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