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펀드판매사들이 가입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챙길 목적으로 환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대상은 펀드상품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난뒤 만기가 됐다는 암시를 주면서 환매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펀드상품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환매하는 때가 만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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