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 10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5개 제약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해 의료법 위반과 탈세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들 제약회사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 자사약품을 조제 또는 팔도록 하면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직원까지 파견해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가 5천2백28억 원에 달하고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는 2조 1천8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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