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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들, 지능적·관행적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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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나 검사를 사직한 뒤 곧바로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장급 판,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료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내부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회의원 출신의 모 변호사가 착수금 2천만 원 가운데 7백만 원만 신고하고 성공보수 4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 변호사들의 탈세 요령과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전관 변호사의 경우 형사사건 착수금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고, 수억 원대의 성공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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