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영화감독 심형래 씨가 자신의 얼굴과 영화 용가리 캐릭터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닭고기 유통업체 하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림 측에서 심 씨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심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계약이 끝난 지난 2003년 12월 이후에도 하림 측이 계속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사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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