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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제공 10개 제약사에 과징금 200억 원

소비자피해규모 2조1천800억 원…5개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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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약품 공급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2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 중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탈세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 여부도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성 자금규모가 무려 5천22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이들이 매출액의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점이나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10조 5천400억 원) 등을 감안할 경우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 내 소비자 피해는 2조 1천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제약사는 대부분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해외 세미나, 학회 등의 참가비는 물론 골프와 식사 접대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제약은 2005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남의 모 의원에 1천만 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하고 작년 7월에는 모 약국을 상대로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의 경비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

유한양행도 2004년 자사 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기 위해 모 병원에 1억5천만 원 상당의 약 자동포장기 등 의료기기를 제공했다.

한미약품은 학회의사 59명과 가족에게 골프, 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했고, 심지어 2003년부터 4개 병원에 14명의 연구원을 파견해 근무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2억 원이 넘는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BMS제약도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를 파견해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의사 40명과 가족들에게 숙박비용과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기도 했으며, 녹십자와 중외제약도 병원이전 비용이나 병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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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업체는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시판 후 조사(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판촉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아, 한미, 녹십자 등은 약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해 이 가격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11개 국내 제약사와 6개 외국계 제약사, 6개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10개 업체에 이어 앞으로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재 여부를 확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형 병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대형병원의 특진제(선택진료제)에 대한 조사도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의약품 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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