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호적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는데요. 잘못된 정보가 담길 수 있는 만큼 미리 챙겨 보셔야 겠습니다.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호적을 대체할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로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담은 호적과 달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담깁니다.
증명 목적에 따라 본인의 출생을 기록한 기본 증명서와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 : 기존 호적에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도입하게된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오는 금요일부터 전국의 시,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시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전산화된 호적 정보를 토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기 때문에 오류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이전에 차남이 분가하고 장남이 호주를 승계한 경우입니다.
차남과 어머니는 전산 기록상 가족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차남이 아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또 입력과정에서의 오타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꼭 시범 발급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