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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동물사육장 상시 운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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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참게, 우렁이 등 동물사육장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내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그린벨트 밖에 거주했더라도 사망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안의 납골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 신축 뿐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자재 보관 등을 위한 임시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내 사육가능한 동물에 참게, 우렁이뿐 아니라 지렁이도 추가됐으며 농번기에만 설치하도록 했던 동물사육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공원'에서도 '실외체육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을 증축할 경우에는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225㎡미만은 450㎡까지'를 '330㎡미만은 660㎡까지'로 변경해 소형 전통사찰의 최소 증축 규모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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