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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부담금 중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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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난방시설과 같은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을 침범했을 때 공익시설보다 5배나 많은 훼손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훼손부담금 액수를 공익시설보다 많이 물리도록 한 법령이 위법하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훼손부담금 제도의 입법 목적상 두 시설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부담금을 공익시설의 5배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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