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고 25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모 정보통신업체의 실질 운영자 48살 길 모 씨를 구속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채업자 40살 이 모 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길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며 주식대금이 4억 원에 불과한 한 김치제조업체를 80억 원에 부풀려 인수한 뒤 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56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37명이 주식을 매입했다며 허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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