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경찰 계략에 빠져 마약 투약…'함정수사' 무효"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경찰이 전과자에게 접근한 뒤 마약을 사도록 유인해 검거한 것은 '함정 수사'에 해당돼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임 모 씨로부터 받은 20만 원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마약사범 검거에 협력하면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경찰의 제안을 받고 김 씨를 유인해 범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가 건넨 필로폰 구입 비용도 경찰이 마련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범죄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한 뒤 검거한 함정수사로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