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특별건축구역지정제도가 도입돼 건폐율이나 도로사선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에 짓는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규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과 교회, 철도역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특별건축구역이 도입되면 건축설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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