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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추리 집회 단순 참가 시도 4명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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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원천봉쇄한 경기도 평택 대추리 집회에 참가하려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씨 등 4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양환승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의 취지는 단지 계획된 집회가 위법하거나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평택시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석하려다 4㎞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경찰이 마구잡이로 연행했다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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