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배심원들의 일당이 10만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7만 원의 일당이 지급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여했던 배심원의 42%가 '일당이 적다'는 의견을 보였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대법원은 배심원에게 10만 원, 배심원 후보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40달러, 일본이 8천 엔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임성근/대법원 형사정책총괄심의관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부나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지만,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적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노중연/경기도 안양시 : 저희가 법을 접할 기회가 직접적으로 없는데 그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저희가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할 기회가 생기면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강성훈/서울 양재동 : 자기가 어떤 비용대비 그런 효율이 떨어지기때문에, 자기가 정말 관심갖고 의지가 있는 사건이 아니면 그걸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뽑히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최고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을 길어도 3일 이내에는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