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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신군부, 강제해직 뒤 재취업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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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신군부가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직시킨데 이어 해직 언론인들의 재취업도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해직 대상 언론인 938명을 국시부정, 반정부, 부조리 등으로 분류한 '언론정화자' 명단을 발견했으며 보안사가 해직 언론들을 네 등급을 나눠 재취업을 6개월과 1년, 그리고 영구 제한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련인사 백53명을 강제 연행했던 이른바 10.27 법난 사건은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일으켰다고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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