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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중국적' 허용 검토…"군대 가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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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이중 국적자는 남자는 18살, 여자는 22살이 되면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문에 외국에서 활동하는 고급 인력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도 귀화를 하면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가피한 국적 포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추진할 외국인 정책 주요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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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규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중국적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인식을 서로 한번 논의해 본 겁니다.]

해외 우수 인력은 초청자 없이 입국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직 비자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단순 노무 인력이라도 임금 수준이 높거나 자격증 등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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