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대선과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한 9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게재'나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일보'는 특정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온라인 여론조사를 근거로 보도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이비에스'와 '서울뉴스'도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해석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경고문 게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특정 입후보 예정자간의 회동 사실만을 근거로 입후보예정자의 이념 성향과 정치노선을 과장, 왜곡 보도한 프리존뉴스도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판세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단정적인 제목으로 선거결과를 예단해 보도한 '폴리뉴스'와 이 기사를 게재한 '코리아닷컴', '천리안', '엠파스', '한경닷컴' 등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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