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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추락사' 소방관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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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원묵 초등학교에서 소방훈련체험을 하다 일어난 학부모 추락사고와 관련해 53살 이모씨 등 중랑소방서 소방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소방교육을 하면서 굴절차 정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굴절차 바구니가 뒤집히면서 학부모들이 떨어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바구니를 지탱하는 쇠줄이 9년여 동안 교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활유를 바른 적이 한번도 없어 녹이 슬어 있던 상태에서 끊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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