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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비는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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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저버리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요양기관의 부도덕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100곳 중 1곳 꼴로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비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626곳이며, 체납 보험료는 30억2천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체납 요양기관에 급여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어 총 3천20억 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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