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재개발 조합 내부 이권 다툼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대법관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심 모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심 씨는 서울 용산 집창촌 재개발조합의 부조합장 신 모 씨로부터 조합장 정 모 씨가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4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조합장 신 씨가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 정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정 씨의 개인 비리가 있다며 조합에서 알게 된 심 씨에게 검찰 수사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 씨는 검찰 내사가 시작된 지난 8월 대법관 운전기사 일을 그만둔 뒤 도피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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