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6천만 원은
'인사청탁'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중 전 청장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준 6천만 원은 인사청탁 명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씨는 연말 인사를 앞두고 승진을 노렸으나 승진대상에서 빠지자 부산지방국세청장 유임을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 5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전군표 청장의 해외 출국을 앞두고 1, 2천만 원씩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 상납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청장의 출국 때마다 수천만 원씩 마련해 주던 관행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중국과 홍콩 국세청장회의를 위해 두 차례 출국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뉴질랜드를, 올 1월에는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씨를 다시 불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과 건넨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정 씨의 진술내용이 오락가락하지 않다며 신빙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현직 국세청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26일)로 예정됐던 정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9일로 3번째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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