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측이 BBK사건에 연루된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을 유예해 달라며 제출한 신청서가 24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감사의 변호인측이 이날 김 씨에 대한 한국송환 유예신청서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LA 소재 연방법원에서 김 씨 한국 송환 유예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 씨의 민사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심원섭 변호사는 이와 관련, "(김 전 감사 변호인측이)김 씨 송환유예 신청을 철회했지만 연방법원에서 이와는 별개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 검찰의 톰 로젝 공보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19일 김백준 전 감사의 미국측 변호인이 제출했던 김 씨의 한국송환 유예 신청서를 오늘 철회했다"며 "이로써 김 씨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문제는 모두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김 전 감사측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이 김 씨가 신청한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받아들여 한국송환이 가능토록 결정하자 다음날 이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본인이 한국 송환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를 들어 잔류를 신청하거나 국무부가 특별한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는 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김 씨 송환 문제와 관련, 니컬러스 번즈 정무차관에게 권한을 위임한 상태이며 김 씨의 송환 날짜가 11월 28일이나 29일께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씨는 한국의 옵셔널벤처스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이기는 하나 이 소송과 상관없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밝혀왔다.
순회항소법원 역시 김 씨의 항소각하 신청서 제출 직후 김백준 전 감사측이 민사소송 출석 등을 이유로 송환 유예를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한 채 김 씨측 손을 들어줘 한국송환에 장애가 되지않는 상황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