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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으로 국가기술개발 지원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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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허위 서류를 꾸며 수억 원대의 국가 기술개발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 50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47살 박 모 씨 등 거래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1년 4월 박 씨 회사 등과 6천6백만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천만 원을 빼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4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또 지능화 로봇 모터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0년 8월부터 3년 동안 산자부로부터 국가기술개발 지원금 23억여 원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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