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23일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자신에게 줬다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의 진술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사실 무근"이라는 간단한 해명자료를 낸데 이어 오후에도 해명자료를 통해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상 아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또 "건설업자 김상진 씨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관련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으므로 김상진 씨가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26일 정윤재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소개로 건설업자 김상진씨 를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1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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