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부대 내 가혹 행위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고(故) 조모(22) 일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사병의 군 생활 적응을 도와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군대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와는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선임병의 가혹 행위와 지휘관의 직무 태만이 고인이 자살을 결의하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가혹 행위에 대해 소속 지휘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부대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5년 12월 입대한 조 일병은 작년 6월5일 전북 임실군 소재 육군 모 부대 내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조 일병의 부모는 "아들이 부대 내 가혹 행위로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8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