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로스쿨 제도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3천명의 배출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22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1천500명안은 법조인 대량배출을 기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법조 출신 관료들이 특권법조의 이익에 동조하는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로스쿨 총정원 첫해 1천500명, 2013년 2천명을 골자로 한 교육부 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청와대 발표는 오히려 특권법조의 이익을 계속 지키라고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교육부와 청와대 일부 법조출신 관료들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총정원은 기득권을 가진 변호사들이 신규 변호사의 진입을 막고 전매적인 특권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변호사 3천명 배출만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견서 전달에 앞서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여론의 방패막이 삼아 법조의 이해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집행위원장인 정용상 동국대 교수는 청와대가 지난 19일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1천200명~1천300명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2004년 당시 사개위 위원 21인 중 교육계는 단 4명뿐이었는데도 청와대는 교육계가 합의한 안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청와대가 국민의 여론을 깨닫고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변호사 3천명 배출을 위한 전국민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