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면 해당 학생은 학교의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 학부모회 등이 불법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하면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준해 관련자들을 징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행사시 필요한 예산을 학부모회 등 학교의 각종 자생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예산에서 확보해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교육청은 '맑은 서울교육'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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