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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줄어든다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무이자할부도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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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신상품에 적용되는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은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이 해당상품의 신용판매이익 범위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부가서비스를 노린 비우량회원이 급증하거나 늘어난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매우 높은 할인율과 포인트 적립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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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혈'이라 표현할 만큼 강력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지닌 카드 신상품이 나오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모범규준은 3개월 초과 무이자할부 판매행사에 대해서도 수익성 분석을 강화하도록 해 무이자할부 제도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종 선(先)포인트 할인과 관련된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회원의 카드사용 의무는 작게 광고하거나 최대 포인트 적립률만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광고도 통제한다.

모범규준은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의 수익창출, 경영 리스크 증가, 비용 통제 등 요인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상품운용전략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부가서비스 비용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하는 등 비용이 수익 증가율을 넘어서는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모범규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카드사의 건전성이 제고돼 결국 소비자 권익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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