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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경찰내 특정집단 독주체제 안돼"

경찰대 출신 겨냥 "제도개혁까지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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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출신의 연고에 따라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특정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자기혁신의 과제로 삼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장차 제도개혁까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조직내 독주체제로 경고한 '특정집단'은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이 지난 8월말 '이택순 청장의 퇴진'을 주장한 경찰대 1기 출신 황운하 총경의 징계 과정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과정에서 강경 입장을 주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황 총경 징계 당시 경찰대 동문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기강해이'를 지적하면서 "공공연한 하극상이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개혁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언급대로 경찰 내부 논의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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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공약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안을 마련해서 중재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의 조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에서 현명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찰과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2005년 11월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2년이 다 되도록 계류중"이라며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 의무로 규정돼있는 자치경찰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특별법이 2009년 1월까지 한시법으로 돼있고,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지난 4년 반 동안 4천600명 가까이 인력을 늘렸다. 정부가 인력을 늘린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정부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를 통해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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