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내달 내려진다.
론스타가 금융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적법한 대주주로서 외환은행 매각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를 다시 높이며 금융당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해외 금융당국에 요청한 자료가 모두 도착하는 데로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 해외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 회신을 하지 않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초 결론이 날 수 있으며 늦어도 연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론스타가 7월 초 국내 회계법인을 통해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과 자산.자본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가 국제적인 사모펀드인데다 한국에서 은행 소유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격성 심사에 철저히 대비했을 것으로 보여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의 해당 여부가 관건인 이번 정기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해 은행 소유 자격이 없어진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광범위한 투자 현황을 볼 때 비금융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이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영국계 HSBC은행에 매각하려는 뜻을 이룰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고 그동안 6개월마다 이뤄진 금융당국의 정기 적격성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론스타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금융당국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는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HSBC은행에 계획대로 내년 4월 말까지 매각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정밀 실사를 지난주 끝냈고 지난달 HSBC 서울지점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 검사에서도 외환은행 인수 자격에 문제가 될만한 중대한 법규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