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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잘못'에 날린 국민세금 무려 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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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경찰의 잘못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얼마나 될까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법원이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 내린 액수가 71억 7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2004년 전남의 한 마을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출동한 경찰이 개를 방치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다시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3천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철인 3종경기 도중 경찰이 차량 통제를 잘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2천 9백만 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린 차량을 하천 둔치 주차장에 보관하다 폭우로 떠내려가는 바람에 3백 90만 원을 물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시위 과잉 진압, 그리고 총기 사용 등도 배상 이유가 됐는데, 배상하는 돈 또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보다 신중한 업무 자세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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