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국제 공개수배 대상이 된 외국인 영어교사의 한국 내 성추행 범행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해당 인물이 국내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근무지 관계자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용의자는 지방 소재 모 외국인학교와 올해 8월 15일부터 1년간 계약을 맺고 근무해 오다 국제 공개수배 대상이 된 직후인 이달 11일께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
인터폴 공조수사 결과 해당 용의자는 2002~2004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성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국내에 체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용의자는 국내에 올해 8월 입국했으나 그 이전에 한국을 드나든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경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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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인적사항과 국내 행적 등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한 상태지만 인터폴 공조수사 현황상 자세한 것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용의자의 범죄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것이고 사법공조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어서 우리 사법당국이 출국금지나 체포 등 강제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인터폴 및 태국 경찰과 정보교환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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